■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진모 故 윤승주 일병 매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 윤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건데요.
오늘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윤승주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서 영상 보시고 저도 같이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데 일단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었는데 유족들의 심정이 어떠신지 먼저 여쭐게요.
[김진모]
지난주 9월 29일에 판결이 나오기는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어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군인권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김진모]
그리고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서서 이건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이 법원이 진짜 초등학생이라도 입증 자료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항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맞춤법 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아는 이야기를 왜 법원은 애써 외면하는지 그걸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 한잔 드시겠습니까? 당초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핵심을 보면 윤 일병의 사인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또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족들이 겪으셨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말씀하신 판결을 보면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고 해도 군 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모]
저희는 시종일관 주장을 하는 게 4월 6일 밤 사망 전에 군 수사관 주성범이 19시경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와서 승주의 가슴과 옆구리 멍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런데 사진이 보고가 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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